온라인서 유통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60%가 불법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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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만료·취소 및 미인증 제품 154개 달해
2명 중 1명, 사용법 몰라 음식물 회수 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마련해야"
  • 등록 2018-11-30 오전 10:22:36

    수정 2018-11-30 오전 10:22:36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KC 인증이 취소·만료되거나 미인증 된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5개 통신판매 중개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24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54개(62.3%)가 불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과 KC 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해 제조·수입·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 실태 조사결과 62.3%가 불법제품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오물분쇄기 146개는 ‘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됐고, 8개는 ‘미인증 해외’ 제품이었다.

또 잘못된 상품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오물분쇄기 사용법을 오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 가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분쇄회수 방식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명(98.0%)이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오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제품 상세페이지 등에서 “번거로운 뒤처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수거·매립·운반은 No” 등과 같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매시 주의해야 할 점. (자료=한국소비자원)
한편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총 190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A/S’ 관련이 896건(47.0%)으로 가장 많았다. ‘취소·환급’ 관련 647건(33.9%), ‘부당행위’ 81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불법 제품 판매 차단과 부당광고 개선 등의 조치를 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증 제품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불법 개·변조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소비자가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을 회수·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표시기준’ 개정 등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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