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었으면 버려라' 지시했는데"… '성폭행 치사 혐의' 무죄 논란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 등록 2019-02-20 오전 9:40:42

    수정 2019-02-20 오전 9:40:4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남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 피해자의 지인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19일 청원 게시판에는 “친구를 죽음까지 몰아간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자신이 전남 영광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히며, 당시 가해자들이 1심에서 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 영광에서 10대 가해자들이 또래 여고생을 불러 모텔에서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자는 게임을 하던 중 마신 벌주로 급성알코올중독 증세가 와 쓰려졌고, 가해자들은 쓰러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모텔에 방치된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지난 15일 1심 재판부는 가해자 2명에게 강간 혐의만을 인정해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방치하고 모텔을 떠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에 옮길 만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쓰러진 친구를 모텔에 방치해 둔 채 도망갔다. 제 친구는 당시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방 바닥에 쓰러진 채 죽음을 맞았다”며 친구의 죽음에 가해자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사망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없어서 치사혐의가 무죄라는건 도무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재판부 판결을 성토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의 사건 전 SNS 활동을 공개하며 계획된 범죄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건 이틀 전 가해자 SNS에 “이틀 뒤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커버 사진빵하자 지금” 등 범죄를 모의하는 듯한 내용이 등록됐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친구 증언을 인용해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둥 연락했다고 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나온 뒤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시켰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후배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가해자 중 1명이 투숙한 모텔의 호수까지 말하며 ‘친구가 자고 있으니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얘기를 했고, 그 후배가 현장에 갔을 땐 이미 경찰이 와 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현장을 찾은 이 후배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체포됐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청원인은 “친구와 가해자는 어릴 적 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였다… 가해자는 뻔뻔한 주장을 펼치며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요청했다.

20일 오전 기준 이 청원 참여인원은 4만5000명을 넘어섰다. 참여 추세를 감안하면 청와대 답변 기준선인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힘 자랑' 정청래의 최후
  • 朴통 한마디에...
  • 화사, 깜짝 볼륨
  • 이 키가 161cm?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