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때마다 반복되는 달걀값 파동…질병관리등급제가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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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올해 시범 도입…전체 농가 25% 신청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 가능…AI 발생시 보상금↓
  • 등록 2021-08-19 오전 11:00:00

    수정 2021-08-19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역 수준이 우수한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가 본격 시작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 규모를 줄임으로써 달걀(계란)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관심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1월 29일 살처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등급제 접수 결과 전체 농가의 25%인 276호가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산란계 사육 마릿수의 41%(3024만마리) 수준이다. 방역시설이 미흡하고 과거 AI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농가가 참여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규모별로는 10만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97호)가 신청했다. 100만마리 이상 농가는 100%, 50만~100만마리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농가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10만수 미만의 경우 신청률은 20%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방역 수준이 일정 이상인 농가는 사전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대신 AI가 발생할 경우 보상금 지급 비율을 낮춰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지역 위험도가 낮아져 고병원성 AI 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농가 10호 중 5호 이상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받으면 이전보다 AI 발생 위험이 줄고 살처분도 최소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 방역 수칙 준수 등 평가를 거쳐 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등급은 △‘가’ 유형(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없음) △‘나’ 유형(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충족, 최근 AI 발생 이력 있음) △‘다’ 유형(방역시설·장비 또는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해 보완 필요)로나뉜다.

질병관리등급 부여를 받은 농가가 10월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면 이듬해 3월 말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 시행에 따라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평가 안내서를 활용해 방역 취약점 컨설팅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등급제 확산으로 축산 농가의 전반적인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올해 산란계 농장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타 축종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등급제 평가 및 등급부여 절차.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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