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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해서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나”라며 “(선관위 직원이) 일방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 실장은 지난 27일 인수위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윤 당선인에게 (검수완박 관련해) 국민투표를 부치는 안을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언론의 질의에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으며,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