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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의 재판이 비공개로 결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0·인하대 1학년)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안하겠다”고 답변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김씨는 앞 머리카락을 내려 눈을 덮고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어 방청객들은 김씨의 표정을 볼 수 없었다.
김씨의 주소지 등을 확인한 재판부는 “피해자측이 피해자의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우려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며 “공소장 내용에서 피해자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사생활 비밀이 포함된 것 같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또 “공판에는 피해자 직계가족과 형제자매, 신뢰관계자 4명을 포함하고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공판에 오지 못한 피해자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의 이모, 이종사촌오빠의 참여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측에 대해서는 “직계가족과 형제자매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측 직계혈족, 형제자매, 신뢰관계자 4명, 이모, 이종사촌오빠 이들에 대해 재정(법정에 나가 있음)을 허가한다”며 “피고인측은 직계존속,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재정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측이 요구한 수사관 1명도 재정을 허가했다.
또 “유족측이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성폭력 사건 피해자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사생활 비밀 노출 가능성이 커 피해자측 의견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한다. 성특법 31조에 따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성특법 31조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재판)는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김씨의 재판을 보러온 방청객과 언론사 기자 등 수십명이 퇴정한 뒤 재판을 이어갔다.
김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하대 용현캠퍼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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