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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는 우리의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아파트값이 오르니 당장 부자가 된 것 굴었습니다. 새로 이사 갈 집에 둘 가구와 전자제품을 고르고 골프까지 치러 다니는 겁니다. 모든 경제적 부담감은 제가 다 떠안아야 했습니다. 아내에게 섭섭했고 늘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쌓여온 불만과 반복된 갈등으로 이혼에 합의했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한 이후 저는 아파트 나머지 잔금과 그 밖에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비용 등을 납부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은 처음 분양가보다 훨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제가 모두 부담했는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남편 이름으로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 아내의 권리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사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혼인 파탄 전에 분양 계약상 분양대금을 얼마나 많이 납부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혼인 파탄 전에 납부된 분양대금이 계약금 정도에 불과하다면 분양대금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혼인 기간 중 대부분의 분양대금이 납부돼있고 혼인 파탄 이후 아파트 잔금과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확장비용만 남아있었다면,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금의 출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납입한 기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에서 이혼 한다면, 프리미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파탄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재산분할은 어떤가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별거 전 분양권에 대해 계약금만 납부 한 상황이라면, 분할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납입한 계약금에 한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약금의 출처에 따라 계약금도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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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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