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값 대폭 올리고 동네의원 진료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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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계획 발표
`의원-경증·외래, 병원-입원, 대형병원-중증` 역할분담 유도
  • 등록 2011-03-17 오전 11:00:00

    수정 2011-03-17 오전 11:35:42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대형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약값 부담금이 대폭 인상된다. 반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들의 진료비 경감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의료기관의 설립 목적에 맞춰 의원급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 입원환자를,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형별 기능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목표와 방향
현재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유형별로 권장되는 역할은 있지만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하고, 의원에서도 입원진료를 많이 제공하는 등 기능 중복과 경쟁 심화로 고비용·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평균 입원일이 OECD 평균 9.6일을 훨씬 초과하는 16.7일에 달하며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자는 취지다.

또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이번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목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필요한 대형병원 방문을 억제하기 위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외래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금을 인상할 방침이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의 부담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60%, 종합병원은 50%, 병원은 40%, 의원은 30%로 차등화됐다. 하지만 병·의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조제받을 경우 지불해야 하는 약제비는 의료기관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전체 약값의 30%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 본인부담금을 종전에 비해 최대 2배 정도 인상할 방침이다.

경증환자의 의원급 방문을 늘리기 위한 유인책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의 경감을 추진키로 했다.

동네의원으로 인정받은 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를 깎아줌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을 유도하고, 환자들에게는 체계적인 관리를 제공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진료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뢰-회송체계를 개편한다.

1차 의료기관은 최초진료를 담당하고, 필요시 2·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면 2,3차 의료기관에서는 수술 등 처치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의사의 소견이 아닌 환자의 의지로 의뢰서가 발급되면서 무분별한 대형병원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를 위해 의료진의 판단이 존중되도록 의뢰서 발급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과목·지역간 수급 불균형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올해 말까지 지역별·종별 적정 병상 수급을 위해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부적합 장비는 퇴출시킬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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