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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법에는 관공서 휴일규정과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1회 휴식 이외에는 근로자 휴식에 관한 법이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의장은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체휴일을 활성화하고 요일제 휴일을 만들어 법적으로 국민들의 휴식을 보장해야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정당한 휴식보장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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