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법)’에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시 투자 원금을 몰수하는 내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세조종이나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해서만 원금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의 경우, 부당 이득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지만 투자 원금 자체를 몰수할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금융위에 전달했으며, 당국은 입법 타당성을 따져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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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가상자산 시장 내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자금력을 동원한 ‘대형 고래’의 매집, 특정 거래소 내 입출금을 막고 시세를 올리는 ‘가두리 펌핑’, 특정 시간대에 물량을 쏟아붓는 ‘경주마’ 식의 변칙적 행위가 잇따르면서,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입증하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실제 금감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미공개 정보 이용 비중은 7%에 불과하다. 이는 대다수 신고가 시세조종(78%)이나 부정거래(25%)에 집중된 것과 대조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단계법을 설계할 것”이라며 “현재 검토 단계로, 시장 상황에 따라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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