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92명에게 8억 16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명이 최고 4700만원을 받았다.
이같은 신고를 통해 114억 4100만원 상당의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사례가 적발됐다. 실명 신고가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명 신고도 305명이나 됐다. 신고자 중 113명이 장기요양기관 관련자였고, 이용자도 13명이었다. 포상비중은 △장기요양기관 관련자 6억 4700만원 △그밖의 신고인 1억 6000만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900만원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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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각종 매체 및 공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고상담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