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숨진 아이, 가방에 4년간 방치…친모 징역 4년

아동학대치사 혐의…1심과 같은 형량 유지
“죄질 매우 나빠…여러 양형 조건 충분히 고려”
  • 등록 2025-02-15 오후 4:00:21

    수정 2025-02-15 오후 4:00:2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태어난 지 한 달이 채 안 된 아이가 숨지자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4년간 숨겨 온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항소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저버리고 생명이 위험하다는 징후가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또 “꽃다운 삶을 피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아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법원이 봤을 때 1심이 여러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출산한 딸이 숨지자 그 시신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9월 가방을 놓고 집을 나와 잠적했는데, 집주인이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다가 2023년 10월 가방 안에서 영아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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