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한 여성은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무임승차를 했다고 한다. 심지어 옆자리에는 자신의 가방까지 놔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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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가방이 놓인 자리의 주인인 B씨, 그리고 승무원까지 나서 여성을 깨우려 했지만 여성은 끝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 여성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다시 깨어나 과자를 먹으며 흥얼거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철도경찰까지 나서 “일어나야 한다”, “하차하십시오”, “체포합니다”라며 여성에게 하차를 요구하게 됐다. 하지만 여성은 끝까지 자는 척을 했고, 철도경찰이 끌어내려 해도 아픈 소리를 내며 계속해서 버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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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엔 기준운임의 0.5배가 부가 운임으로 징수되고, 승차권 확인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엔 2배까지 부가 운임이 부과된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탑승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최근 3년간 약 73만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 주로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 사용 등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