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약정 체결 도와드려요…무료 컨설팅

공정거래조정원,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시행
  • 등록 2025-03-17 오전 10:00:00

    수정 2025-03-25 오전 9:02:13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사진=뉴시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비율(10% 이내)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연동제는 2023년 10월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연동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밀착 지원이 필요했다.

이에 조정원이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됐고, 조정원은 원·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운영을 지원하고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해 △주요 원재료 유무 및 비중 확인 △1대 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연동약정 체결 역량을 높여 전문성이 강화된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연동 대상 요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축적된 비결을 바탕으로 전문화된 원재료 확인서 발급과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정원은 많은 수급업자가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원사업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로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원·수급사업자의 연동약정 체결 용이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때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사업 모집 공고는 조정원 누리집과 연동제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조정원은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외 연동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함께 연동제 도입·운영 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와 연계한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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