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화성 동탄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한 달 전 가해 남성의 구속수사를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해놓고도 실제로는 신청하지 않아 결국 참극을 막지 못했다.
 |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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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수사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수사 결과 화성동탄서 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에 따른 것이다.
사건은 지난 12일 동탄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피해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으로 B씨와 분리 조치 된 상태였는데, B씨가 머물던 임시주거지를 알아내 납치하다 B씨가 도망가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에 대해 세 차례 가정 폭력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었다. 첫 신고가 있었던 지난해 9월 B씨는 A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월과 3월 다시 “유리컵을 던졌다”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세 번째 신고 이후 A씨에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를 조처했으며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 A씨를 폭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1년여간 겪은 피해 녹음 파일 녹취록을 포함한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으나 10여 일간 시간을 흘려보냈고 그사이 B씨는 숨지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관련 감찰을 진행해 조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