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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에 따르면 가스 폭발 사고 당시인 지난 13일 오전 3시 59분 청주시 흥덕구 봉명2동 한 상가 1층 가게 앞에 검은색 SUV가 주차돼 있었다.
당시 가게에 있던 LP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충격 여파로 SUV가 전복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도 폭발과 함께 차량이 전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장 여건이나 CCTV 등을 봤을 때 차량이 없었다면 충격파가 그대로 전달돼 아파트 등 인근 피해가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날 기준 청주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아파트 126건, 주택 101건, 상가 33건, 차량 32건 등 300건에 육박했다.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가 신고를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고 현장 주변은 어린이집, 상가, 아파트, 주택 등이 밀집한 곳이지만, 새벽 시간대여서 상가는 비어 있었고, 유동 인구가 많지 않아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식당 LP가스가 새다가 콘센트 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주흥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식당 업주 A씨(50대)는 지난 11일 업종 변경 이후 조리 기구 설치를 위해 가스 배관 호스를 교체했다.
A씨는 다음 날인 12일 가스 설비 시공업체에 “가스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해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다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흥덕구청은 시공업체가 업주의 민원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살피고 있다. 시공업체의 시공부터 출동까지의 업무 일지를 비롯해 관련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경찰도 시공업체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시공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이다. 특히 누출 의심 민원 접수 이후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를 캤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 감식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감식 결과를 토대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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