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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신재활시설(이용시설)에서 월 309만원을 받던 5호봉 원장·전문요원(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의 기본급은 기존 과장·생활복지사가 받던 282만원으로 27만원 줄어든다. 5호봉 과장·생활복지사의 기본급은 월 282만원에서 20만원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 채용하는 5~10호봉 원장·직원의 기본급을 낮췄다. 정신재활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시비·구비로 지급한다.
시는 또 정신질환자 공동생활가정(거주시설)의 인건비 지원 중단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 입소자 현원이 정원 대비 연평균 50% 미만이면 종사자 1명의 인건비 지원을 중단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현원이 6개월 평균 60% 미만이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이후 6개월간 개선하지 않으면 전체 지원을 끊기로 했다.
인천정신재활시설협회 관계자는 “올 3월까지 인천시는 복지부 기준을 준수해 정신재활시설 기본급을 지급했지만 4월부터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 간 임금 차별이 생기게 됐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타 시설과 별도로 정신재활시설 기본급을 권고한다.
인천시측은 “인천 정신재활시설은 종사자가 1~7명인 소규모 시설인데 비슷한 규모의 다른 시설보다 기본급이 높다”며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본급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 기준을 준수하고 싶지만 형평성을 맞추려면 재원이 부족하다”며 “혼란 최소화를 위해 신규 종사자부터 변경 지침을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중단 강화에 대해서는 “시설 환경, 재활 프로그램 등을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다”며 “시설측 반발을 고려해 시 내부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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