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부터 격리의무→'권고'…6월부터 입국자 검사 '3→2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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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체계 무엇이 바뀌나
25일부터 감염병 1→2급, 4주간 격리의무 부과
5월말 재택치료도 중단,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 '패스트 트랙' 도입
  • 등록 2022-04-15 오전 11:01:00

    수정 2022-04-15 오전 11:10:18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등 ‘포스트 오미크론’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은 코로나19 치료체계를 동네 병·의원으로 흡수하는 이른바 의료체계 일상화다. 5월 말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돼도 격리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바뀌게 된다. 6월부터는 해외입국자 중 접종완료자는 현재 3회로 돼 있는 검사 횟수를 2회로 줄인다. 장기적으로는 입국 전 1회 검사로 축소한다.

1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출국자들이 줄을 서서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25일부터 ‘이행기’, 4주 후 ‘안착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등 크게 네 가지 대응방향으로 향후 코로나19를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확진자 ‘7일 의무격리’의 변경이다. 당국은 일단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제2급으로 조정한다. 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등 11종 환자만 격리 의무가 있지만 고시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도 현행과 동일한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치료비·생활비 등 지원을 계속한다.

이어 4주 후에도 안정적인 상황을 보이면 ‘안착기’로 구분하고 격리의무가 아닌 권고 전환로 한다. 단, 의료기관 적정 감염관리(확진자 분리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업무종사 제한 권고 등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적정 감염관리를 유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재택치료 체계는 장기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는 동네 병·의원이 담당한다.

이를 위한 준비기에는 먼저 동네 병·의원 등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해 일반의료체계를 전환 준비하고 집중관리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25일부터 4주간 잠정적으로 적용하는 이행기에는 고위험군 집중관리 체계는 유지하고 대면진료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확진자·재택치료자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기준·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안착기에는 재택치료 체계는 중지하되, 동네 병·의원에서 신청 등 별도 절차 없이 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이때에도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 선제적으로 확보·유지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병상 3.2만→4000개, 생활치료센터 폐소

현재 3만 2802병상도 4191병상 수준으로 낮춘다. 우선 수요가 낮은 ‘감염병전담병원’을 단계적 조정하고 이후 중등증은 거점전담병원 외 모두 지정을 해제한다. 마지막으로는 국격, 긴급, 거점전담병원으로 중심으로 확진자 대응을 한다. 별도 병상배정 체계는 유지하지 않으며 모든 병상에 대해 본인부담을 부과한다.

이에 맞물려 중수본·지자체 포함 총 72개소, 정원 1만 6610명으로 운영중인 생활치료센터도 일반의료체계 전면전환 이후 기능 소멸 시 전면 폐소한다. 다만 재유행을 대비해 지자체별 입소수요를 고려해 공공기관연수원 등 예비시설 확보방안을 포함한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유사시 즉시 시행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강화한다. 이들 시설에는 예방접종, 매주 유전자 증폭(PCR) 선제검사가 이뤄진다. 신속한 확산 방지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제도화한다.

증상이 있는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검사-먹는치료제 처방-재택치료,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 치료하도록 ‘신속조치(패스트) 트랙’을 마련한다.

향후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유전자 분석(NGS)을 강화한다. 월 2만여건의 변이바이러스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신종 변이 확인 시, 신속하게 변이 위험도 평가를 시행한다. 환자·병원체 감시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선제적 감시를 위해 감염병 하수(下水) 감시체계도 도입하고, 전국 확대·운영을 위한 구축 기반을 마련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한편, PCR 검사 비용으로 인한 해외여행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는 국내 확진자 규모와 해외 주요국 검역 완화조치 등을 고려해 해외입국자의 단계적 격리면제와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한다. 일반국가(레벨 1)을 기준으로 접종 완료자는 현재 △사전 PCR △1일차 PCR △6∼7일 신속항원검사(RAT) 등 세 차례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6월부터는 △사전 PCR △1일차 PCR 등 두 차례로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사전 PCR 1회만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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