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오늘 2심 첫 공판…재판부 기피신청 변수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 12-1부 심리
尹측, 전날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기피 신청
"유죄 예단과 선입견 공표…공평 재판 기대 못해"
  • 등록 2026-05-14 오전 6:00:58

    수정 2026-05-14 오전 6:35:0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오늘(14일) 본격화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담당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하면서 심리 진행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는 이날 10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 7명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계를 허가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한 법관에게 공평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킬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12-1부가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15일 선고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 판결을 근거로 기피사유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며 이를 전제로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판시를 했고 이게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며 “한덕수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건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진 객관적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사형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젠슨황 인기 이정도였어?
  • 마감 이후 투표...'대혼란'
  • K더위에 '헉헉'
  • 버디 성공 ♬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