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대법원 판결…보수교육단체 "사필귀정"

  • 등록 2012-09-27 오후 1:30:37

    수정 2012-09-27 오후 1:30:37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대법원이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실형 선고를 내리자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8개 교원단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2억원의 거금 전달을 선의로 포장했지만 일반 국민들의 상식은 물론 법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곽 교육감은 스스로 법학자임을 내세워 온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근신과 자중만이 교육감으로 재직한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곽 교육감이 추진한 각종 교육정책의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재선거에서 후임 교육감이 뽑힐 때까지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육적 안정성에 무게중심을 두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감 재선거 후보 기준으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 ▲포퓰리즘 교육정책 반대 ▲학생과 선생 등 학교 구성원과의 소통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 등 5가지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서울교육감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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