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를 상대로 2010∼2014 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법인세와 가산세 등 총 420억원을 추징했다. SK해운은 369억원, SK B&T는 51억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SK해운은 2012년 51%의 지분율을 가진 SK B&T에 벙커링(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매각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SK해운이 사업권 등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덜 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