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안 샀는데"…명의 도용해 마스크사면 받게 될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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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3-17 오전 9:43:20

    수정 2020-03-17 오전 9:46:1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는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명의 도용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국 곳곳에서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자 지난주부터 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이에 국에서는 월요일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마스크를 2장씩 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자신의 명의가 도용돼 마스크 구매에 실패해 허탕치는 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마스크 5부제 부작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했다면 형법상 사기죄와 공문서 부정행사죄, 업무방해죄 혹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기죄 처벌 수위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문서 부정행사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업무방해죄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 도용 구매 과저엥서 제시한 신분증이 주민등록증이라면 주민등록법 위반죄도 적용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단순히 주워서 공적 마스크 구매에 사용했다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신분증을 훔쳤다면 절도죄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절도죄는 이보다 높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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