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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코오롱티슈진 주주 149명(청구액 38억원)과 코오롱생명과학 주주 78명(30억원)이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거짓 기재가 자본시장법상 배상 책임을 지는 '중요 사항'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증권신고서의 전체 취지를 볼 때, 성분의 유래를 잘못 기재한 것이 의학적 안전성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리적인 투자자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사태 이후 발생한 주가 급락의 원인을 회사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짚었다. 주가 하락이 "개발 과정이나 임상 중단 경위에 대해 제한적 정보만 가진 제3자의 부정확한 보도, 논평 등이 확산하며 발생한 '시장 공포'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선 형사재판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인보사 성분을 속여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경영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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