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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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인 추가돼 총 6곳에서 시범운영
"농식품부와 제도 개선해나갈 것"
  • 등록 2026-03-07 오후 2:41:37

    수정 2026-03-07 오후 2:41:37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무부가 농번기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작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 법인에서 운영되던 시범 사업은 이번 결정으로 대상 법인이 6곳으로 늘어났다.

농작업 위탁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고용한 뒤 농가로부터 위탁받은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와 유사하다.

새로 선정된 사업자는 농가에서 의뢰한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절근로자를 관리해야 한다. 대행 수수료를 지자체와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3일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면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지역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업 숙련비자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8개월이지만 숙련도 높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계절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와 취업 기간 등을 평가해 계절 농어업 분야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성호 장관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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