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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노래방을 찾은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에 유기한 변경석(35)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유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변씨의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살해 후 변씨는 시신 유기를 쉽게 하기 위해 노래방 안에서 안씨의 시신을 머리와 몸통, 다리 등으로 절단하고 비닐봉지에 담아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주차장 주변 도로 숲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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