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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대표는 “어쨌든 이 가정에서 사망한 아동이 ‘가족의 희생양’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아이만 차별받고 이 아이만 어떤 가족의 왕따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A군이 거주하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주민은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딸 둘에 남자아이 하나 있었는데 초등학생 아들만 ‘어머니’라거나 ‘하셨어요’라며 극존칭을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린 딸들은 그렇지 않았다”며 “아들만 가족과 겉도는 느낌이 있어서 어디서 입양을 했나. 딴 데서 데려온 애인가 그런 생각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 대표는 “아이가 자해를 했고 (자신들은) 때렸는데 아이가 숨질 정도로 때리지는 않았다는 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렇다면 아이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학대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B·C씨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집에서 자녀 3명을 키우면서 A군(11)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A씨(39)와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계모 B씨(42)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는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로써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혐의를 적용해 9일 중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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