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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현(49·사법연수원 29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본부장(서울고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며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검찰청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내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이 김 전 장관 신병을 먼저 확보한 가운데 경찰도 즉시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이 앞다퉈 수사에 속도를 내는 데는 수사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다. 수사권 조정 후 압수수색 영장을 먼저 신청해 발부받은 기관은 수사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특수본 구성 후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합동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내란 혐의 수사는 경찰 소관인 만큼 합동수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앞서 구성한 120여명의 전담수사팀에 더해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총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과의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 “초동 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고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