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씨씨에스(066790)는 원고 김모씨 외 3명이 당사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원고 측은 주주총회 결의 무효 및 부존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전모씨 외 2명에 대해 씨씨에스 이사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씨씨에스는 김모씨 외 3명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추중지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