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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봤다. 다만 소방청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윤 전 대통령이 문건을 전달한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일부 위증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일부 무죄 판단이 나온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고 자신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위증할 동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시간대별 봉쇄 계획 문건을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상황이었고, 어떤 일을 추가로 하는지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겠다 말하며 취임했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헌법을 위반해 국헌문란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선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적인지 즉시 알 수 있던 상황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단전·단수는 건물 효용 제한이지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제한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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