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분식회계 손해배상 연대책임 부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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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 등 회계법인 과실 클 때에만 연대책임 부여
  • 등록 2013-05-07 오후 1:43:32

    수정 2013-05-07 오후 1:57:31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기업의 분식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이 줄어든다. 고의가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의원 입법으로 제출된 이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제까지는 기업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부도를 내거나 상장폐지되면 주주나 채권자는 배상 능력이 없는 부도 기업이 아니라 회계법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회계법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해 대신 배상토록 해왔다.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도 컸다.

특히 회계법인들은 기업이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 감사를 할 수 없는 ‘을’의 위치에 있어 전수조사를 벌여 분식회계를 가려낼 형편도 안되는 게 현실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감사를 나가면, 필요한 회계장부를 몽땅 달라고 하기에도 눈치가 보일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식회계 책임을 회계법인과 회사에 똑같이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호주 등은 회계법인에 연대책임을 묻지 않고 회사와 회계법인, 임직원 등 피고인들이 잘못한 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린다. 무턱대고 연대책임만 지우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하는 비율만큼만 책임지도록 하자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도 비슷하다. 회계법인이 의도를 품고 분식회계를 도왔거나, 손해배상 청구인이 저소득자일 때에만 연대책임을 지우기로 했다. 또 피고 중 배상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각자가 부담하는 배상 금액의 절반 이내에서만 추가 배상을 하게끔 했다.

가령 전체 배상금액이 1억원이고 회사와 회계법인이 각각 5000만원씩의 배상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배상 능력이 없다면 회계법인은 배상금액의 절반인 2500만원 이내에서만 대신 배상하면 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둑을 잡지 못한 아파트 경비원에게 도둑과 똑같은 책임을 묻는 식이어선 곤란하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회계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비례책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고의로 분식회계하면 최대 7년까지 감옥살이 한다 ☞ 분식회계 처벌, 비상장사라고 안 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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