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조 교사에게 업무를 지시한 건 그가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업무담당자여서다. 조 씨는 다른 교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른 교사들 역시 각자 맡은 업무로 학기 초를 바쁘게 보내고 있어서다.
조 씨는 “처음에 학맞통 담당자로 지정됐을 때만 해도 업무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산이었다”며 “기초학력이나 소득 수준 같은 건 학생·학부모가 얘기하기도 불편한 내용인데 600명 이상의 전교생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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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맞통 제도는 2024년 12월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이번 학기부터 교육 현장에 적용됐다. 학맞통은 △기초학력 미달 △심리·정서 위기 △가정 문제 △빈곤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교조 “학교 95%서 교사가 학맞통 업무 담당”
하지만 교사들은 업무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교조 가입 회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맞통 업무담당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10곳 중 무려 9곳에서 교사가 학맞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 504곳 중 교사가 학맞통 업무담당자로 지정됐다고 응답한 곳은 95.2%인 480곳에 달했다. 특히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44곳) △대전(28곳) △전북(27곳) △인천(22곳) △부산(22곳) △대구(11곳) △울산(6곳) △세종(5곳) △제주(5곳) 등 9개 지역에선 설문에 참여한 모든 학교가 교사를 학맞통 업무담당자로 지정했다.
그 외 지역에서도 대다수의 학교에서 교사가 학맞통 업무를 맡았다. 경남은 응답학교 55곳 중 98%인 54곳이 이에 해당됐고 경기도 역시 학교 106곳 중 98%인 104곳에서 교사가 학맞통 업무를 전담했다. 이밖에 △충남(96.3%) △전남(94.7%) △광주 (94.4%) △서울(94.3%) △충북(88.9%) △강원(75%) 등에서도 대부분 교사가 학맞통 업무를 담당했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맞통 제도가 교육부 안내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장·교감은 교사들의 보고를 받거나 결재만 하고 모든 실무는 교사가 맡는다는 것이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교사 1인에게 모든 실무가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학맞통 집행 업무가 관리자(교장·교감)의 고유 업무라고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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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개별 학교의 운영에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초중등교육법상 국립학교는 교육부가 지도·감독할 수 있지만 초·중·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립·사립학교는 시·도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과 소통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맞통에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자주 만나 학교에서 학맞통이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토록 할 것”이라며 “아직 학기 초이기 때문에 학맞통 안착에 진통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해서도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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