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33만명 무상보육 혜택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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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30% 무상보육 중단
  • 등록 2012-09-24 오후 12:00:00

    수정 2012-09-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내년 3월부터 0~2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정책이 무상지원에서 선별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소득 상위 30% 가정에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월 10만~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그 수가 33만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는 0~2세 무상보육이 어린이집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 고갈과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각종 문제에 봉착하자 7개월만에 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정부는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하는 기본보육료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통합해 시설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하위 70% 가정(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액) 524만원 이하)에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양육보조금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차상위계층까지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소득수준이 하위 70%인 가정은 양육보조금과 보육료 바우처를 활용, 지금과 같이 어린이집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상위 30% 가정은 보육료 바우처는 지원받지만 양육보조금인 10만~20만원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0~2세 영유아 65만명은 양육보조금 지원을 받지만 33만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등화한 종일제/반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맞벌이와 취약계층은 현재와 같이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지만 전업주부가 있는 가정은 반일제 보육서비스만 제공받는다. 단 전업주부 가정도 직업훈련, 학업, 출산, 질병 등으로 종일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5세 아동에 대해서는 하위 70% 가정까지 양육보조금 10만원을 지원, 0-2세 가정양육 지원과의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외출, 병원 이용 등 긴급하게 발생하는 보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시보육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아래 내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최희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양육보조금을 가정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0~2세 아동의 가정양육을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면서 “맞벌이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반영했다”고 말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2012~2013년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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