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

상반기 내 배출권 거래 시스템 구축
8월 배출권 모의거래 시작 예정..500여개 업체 참여
  • 등록 2014-01-14 오후 12:00:00

    수정 2014-01-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한국거래소와 전력거래소가 경합을 벌여 온 ‘배출권 거래소’ 지정과 관련 한국거래소가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소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자문위원회의 기술평가 결과와 부처협의 및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환경부에 따르면 평가자문위원회의 정량평가 결과, 한국거래소는 8개 평가기준 중 △시스템 구축·운영 △안정적 거래운영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가능성 △거래참여 용이성·고객서비스 수준 △국제 탄소시장 연계가능성 △비용 최소화 등 6개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전력거래소는 △조직구성·운영 합리성 및 유사경험 축적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능력 등 2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 배출권 매매를 활용해 감축의무를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앞으로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매매·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및 매매와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의 거래 정보가 모두 거래소로 모이게 되므로 참여자는 거래상대방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며, 거래소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에 대한 행위를 늘 감시함으로써 거래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한국거래소와 함께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배출권 거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권 거래, 청산·결제 및 시장감시 등에 필요한 시스템을 올 상반기 중에 구축하고, 8월부터 500여 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모의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방식이나 절차에 관한 사전 교육·훈련과 상담 등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 탄소시장과의 연계 등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허브 배출권 거래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쿵!'...뒤집힌 비행기
  • 김채연 '금빛 연기'
  • 최진실 딸 변신
  • 한파에도 깜찍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