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인데‥여야, 세월호 후속협상 순탄할까(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여야,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등 이번주 논의
여야 3법 세부내용서 입장차‥국감 겹치는 것도 문제
  • 등록 2014-10-12 오후 5:37:50

    수정 2014-10-12 오후 5:37:50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산 넘어 산이다. 여야가 이번달 말까지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묶어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대치정국은 극적으로 해소됐지만, 이번주부터 시작될 후속협상도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모두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도중에 협상이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쟁점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주부터 전담팀(TF)을 구성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미 이같은 일정에 공감한 상태다.

새누리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늦어도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물밑에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세 법마다 TF를 꾸려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다. 각 상임별로 논의되면 국감 일정에 밀릴 수 있어서다. 세월호특별법 간사는 경대수 의원으로 확정됐으며, 나머지 두 법에 대한 간사도 이번주 중 선임한다.

야당 역시 입장은 비슷하다. 새정치연합 정책라인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렵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감 중이긴 하지만 이번달 말까지 최대한 시간을 내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협상의 최일선에 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협상의 키는 여전히 세월호특별법에 달려있다. 야당은 당초 여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3법 ‘패키지 처리’를 받아들이면서도, 세월호특별법이 최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최대관건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이 참여할지 여부다. 여야는 당초 합의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대여(對與) 협상에 앞서 유족과 입장차부터 좁혀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여전히 최종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전명선 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것도 유족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추가협상이라고 해도 본협상 못지않은 갈등의 씨앗이 내재된 셈이다.

해양경찰청 해체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도 변수다. 여당은 해경에 대해 ‘발전적 해체·재탄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해경 해체를 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 해체 등 정부원안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도 반발 기류가 있다.

유병언법은 여야 모두 세월호 후속 우선처리법안이긴 하다. 범죄자가 제3자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검사의 판단만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여야간 이견도 있다. 야당은 법원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여야는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에서 유병언법을 심사했지만,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이같은 문제제기로 추후 논의하기로 결론을 냈다. 국회 한 관계자는 “제3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세부내용서 이견‥국감 겹친 것도 문제

일단 여야가 협상 의지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세월호 협상에만 5개월 넘는 시간을 보낸 만큼 더이상 이 문제로 국회를 공전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있다. 야당 한 재선 의원은 “세월호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 법 모두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만큼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 지도 문제다. 협상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겹쳐서다. 정부조직법(안전행정위)과 유병언법(법제사법위)을 다룰 협상팀도 각자 소관 상임위의 국감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온전히 협상에만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7일 국감이 끝나면 이번달 말까지 남는 기간은 많아야 4일 정도다.

여야 원내관계자들은 “협상과 국감이 겹치는 만큼 처리기간이 빠듯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케데헌' 주인공 폭풍 오열
  • 하지원 '뼈말라'
  • 인간 복숭아
  • '쉘 위 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