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외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모두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도중에 협상이 이뤄진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쟁점은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번주부터 전담팀(TF)을 구성해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미 이같은 일정에 공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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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역시 입장은 비슷하다. 새정치연합 정책라인 고위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어렵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감 중이긴 하지만 이번달 말까지 최대한 시간을 내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원내협상의 최일선에 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최대관건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족이 참여할지 여부다. 여야는 당초 합의안에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대여(對與) 협상에 앞서 유족과 입장차부터 좁혀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세월호가족대책위는 여전히 최종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 원내대표가 오는 13일 전명선 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것도 유족 참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유족이 입법권에 참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추가협상이라고 해도 본협상 못지않은 갈등의 씨앗이 내재된 셈이다.
해양경찰청 해체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도 변수다. 여당은 해경에 대해 ‘발전적 해체·재탄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야당은 해경 해체를 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 해체 등 정부원안에 대해서는 여당 일각에도 반발 기류가 있다.
유병언법은 여야 모두 세월호 후속 우선처리법안이긴 하다. 범죄자가 제3자인 가족 또는 측근 등의 명의로 은닉한 재산을 검사의 판단만으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여야 세부내용서 이견‥국감 겹친 것도 문제
일단 여야가 협상 의지를 보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세월호 협상에만 5개월 넘는 시간을 보낸 만큼 더이상 이 문제로 국회를 공전시켜서는 안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있다. 야당 한 재선 의원은 “세월호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과정이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세 법 모두 여야간 입장차가 적지 않은 만큼 합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을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될 수 있을 지도 문제다. 협상이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겹쳐서다. 정부조직법(안전행정위)과 유병언법(법제사법위)을 다룰 협상팀도 각자 소관 상임위의 국감을 소홀히 할 수 없어, 온전히 협상에만 집중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27일 국감이 끝나면 이번달 말까지 남는 기간은 많아야 4일 정도다.
여야 원내관계자들은 “협상과 국감이 겹치는 만큼 처리기간이 빠듯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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