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2, 3구역 주택재개발조합들이 경계부의 도로 건설비용을 함께 부담키로 했다.
서대문구는 오는 22일 오후 북아현2구역과 3구역이 분담할 도시계획 도로시설에 대해 ‘사업시행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주 ‘북아현2,3구역 정비사업 협의체’를 구성, 운영에 들어간 뒤 맺은 첫 결실이란 게 서대문구 설명이다.
앞서 12일 열린 1차 회의에선 KT아현지사 인근에 건설 예정인 북아현2, 3구역 경계부 도로에 대해 ‘분담비율에 따라 양 조합이 건설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 이후 구체적 실행 방안과 세부 합의 내용에 대한 실무 조정 과정에서 서대문구와 양 조합 간 이견 및 조합별 입장 차가 있었지만 결국 합의안이 도출됐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북아현2, 3구역 분담도로 설치를 위해 두 구역 조합과 서대문구가 실행력이 담보되는 합의를 도출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재정비촉진구역 내 민관 협력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추진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월 1회 정기회의, 긴급 사안을 논의할 수시 대책회의, 민원 발생 지역이나 위험 시설물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등을 진행하며 두 구역이 준공될 때까지 운영된다. 오는 협약식에는 문석진 청장과 정정숙 북아현2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김흥열 북아현3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2,3구역 정비사업협의체 회의(사진=서대문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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