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10일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지만 명령 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은가. 꼭 지금이 왕조시대 같이 ‘내 명을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지나쳤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도 검토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거기까지 가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여론이 좋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장기적으로 장관과 총장이 알력이나 이견을 갖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이 협력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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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이날 출근 직후 윤 총장에게 검찰 인사위 개최 30분 전인 오전 10시30분까지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말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도 대검찰청에 오후 4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인사 명단을 보내지 않았다. 인사안은 장관과 총장 외에는 원칙적으로 보안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재차 백지상태에선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신경전이 이어졌다
결국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안을 재가받았다.
추 장관은 다음 날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안 질의에서 추 장관이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제가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위원회 30분 전이 아니라 그 전날도 (윤 총장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고, 1시간 이상 통화하면서 의견을 내라고 했다”며 “인사위 이후에도 의견 개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6시간을 기다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 총장은 제3의 장소에 구체적인 인사안을 갖고 오라면서 법령에도, 관례도 없는 요구를 했다”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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