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위기 고조...이르면 오늘 가처분 결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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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사건 맡은 수원지법, 15일 중 결정 가능성
정부 중재안 거절한 노조, 사측 추가 대화 요구도 거부
5만여명 총파업 돌입 시 수십조원 이상 손실 우려
  • 등록 2026-05-15 오전 6:00:04

    수정 2026-05-15 오전 6:00:04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파업 종료 전까지 대화는 없다”고 한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오늘 중 삼성전자가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투쟁 결의대회.(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르면 이날 중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 제도화 등을 놓고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 넘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사측은 사후조정 결렬 이후에도 노조에 대화 재개를 요청했으나, 노측 대표 교섭위원을 맡았던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성과급 제도화와 투명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 2차 심리 종료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성과급) 제도화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사측의 추가 대화 요구에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노조는 현재 영업이익 15% 성과급 배분과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제 폐지 등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노위는 사후조정 결렬 후 초과이익성과급(OPI)은 상한 50%인 현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 DS부문이 매출과 영업이익 업계 1위 달성 시 추가로 영업이익의 12%를 지급하는 특별포상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최대 5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 참여 대부분이 DS부문으로 실제 총파업 시 수십조원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판부는 총파업 예고일인 20일 전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사측과 노조측에 대한 심리가 모두 진행된 만큼 보다 빠르게 이번 주 중 결론을 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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