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MOU 해지안 등 서면동의 착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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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17 오후 1:58:04

    수정 2010-12-17 오후 1:58:04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현대건설(000720) 채권단이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 해지안 등에 대해 서면동의 방식으로 주주협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금융부 이준기 기자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전해주시죠.
 
                     

현대건설 채권단이 17일 현대그룹과 맺은 현대건설 매매 양해각서 해지안을 비롯해 주식매매계약 체결 동의안, 이행보증금 2755억 원 반환 여부 운영위원회 위임 등에 대해 서면동의 방식으로 주주협의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또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묻는 안건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막판 조율 중입니다.

외환은행 정책금융공사 우리은행 등 3개 금융회사로 구성된 채권단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중 주주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최종 확정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는 8개 채권단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 동의 여부를 물을 계획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대차그룹과 협상 여부를 결정짓는 안건에 대해 고심 중입니다.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박탈되는 것을 확인한 후 협상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절차상으로 예비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여부를 안건에 넣을 것인지 조율하고 있습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 여부 안건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운영위 차원의 사전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서 MOU 해지안은 통과되고 SPA 체결 동의안은 부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됩니다.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 매각대상 주식을 기준 75%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되며 SPA 체결 동의안은 80%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외환은행, 정책공사, 우리은행 등 운영위 소속 3개기관 의결권이 모두 20%를 넘고 있어 이들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SPA 체결 동의안은 부결됩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채권단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현대건설 매각은 매도자과 매수자간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금융부 이준기입니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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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납부한 이행보증금 2700억 복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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