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벨라루스와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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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1-18 오전 10:56:45

    수정 2014-11-18 오전 10:57:3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법제처는 벨라루스 국립법령정보센터와 법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양해각서는 양국 간 법제정보 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법령정보기술 경험 공유 △법제정보 공유 △인적교류 증진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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