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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 씨는 “평소 ‘어머니와의 이혼은 아버지 때문’이라며,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려 다툼이 잦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이다.
조 씨는 30대 아들 A씨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던 중 밖으로 나가 사제 총기를 가져왔고, 곧바로 아들을 향해 2발을 발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당일은 조 씨의 생일로, 아들 A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폭발물을 설치해놨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과 소방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주민 60여 명을 대피시키고, 조 씨의 집에서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된 사제 폭발물을 발견해 제거했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 외에 조 씨에게 방화예비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조 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선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총열) 11정과 실탄들이 발견됐고, 그의 집에선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조 씨가) 약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실탄을) 구매만 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는 ‘당시 구매한 실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범행에 사용한 뒤 남은 실탄 개수는 산탄 86발”이라며 “(피의자는)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조 씨는 2발은 A씨를 향해서, 나머지 1발은 집 내부 문을 향해 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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