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證, `990억 약정금 소송` 하이닉스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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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17 오후 1:59:09

    수정 2010-12-17 오후 1:59:09

[이데일리 안준형 기자] 현대증권(003450)하이닉스반도체(000660)를 상대로 제기한 991억원대 구상금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현대증권이 하이닉스 대신 현대중공업에 부담한 약정금 991억원을 반환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현대증권은 지난 2002년 현대중공업에게 지급한 991억원을 하이닉스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벌였다.

하이닉스는 1997년 국민투신 주식을 담보로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으로부터 국민투신 주가 하락에 대비한 재매수 약정을 받아 캐나다은행 CIBC에 주식을 매각했다.

3년 뒤 국민투신 주가가 하락으로 CIBC가 재매매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현대중공업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으로 현대증권과 하이닉스는 2009년 총 192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현대증권은 이익치 전 회장이 현대중공업에 대해 주식재매매약정으로 인한 손해를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이사회의 결의 없이 써줬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손해금액 절반 991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이 주식매각과 관련한 모든 손해를 떠안겠다며 2차 각서를 써줬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하이닉스는 현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등 2118억 원 청구 소송에서 패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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