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들은 비리 신고해 보상금 3000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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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7-23 오후 1:45:01

    수정 2013-07-23 오후 1:45:01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지난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김모씨는 옆자리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6000만∼7000만원을 벌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들이 A시가 발주한 공사를 하면서 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해 거액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김모씨는 이같은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검찰에 수사의뢰해 부당이득금 등 1억8000여만원을 환수했다.

권익위는 김모씨에게 보상금 31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8명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총 1억7400여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부패 수익금 10억여원을 환수한 데 대한 보상이다.

보상금이 지급되는 8건중 6건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비리를 신고한 것으로 인건비나 물품비등을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의 공모를 통한 편취,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단순 기능사양만 추가했으면서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편취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의 비리사건도 포함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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