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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比 법안처리 증가율 55% 급락할 듯
국회 사무처와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종료를 기점으로 20대 국회는 1년 6개월 간 259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19대 국회가 같은 기간 처리한 법안 1492건보다 74.1%나 많은 수치다.
하지만 이번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갈등 속에 공전의 공전을 거듭하면서 크게 앞서 있던 법안처리 격차는 상당 부분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국회에서는 지난 2013년 두 번째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뒤 12월 11일부터 다음해 1월 3일까지 12월 임시회를 열어 70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중 246건은 가결되고 455건은 대안반영, 7건은 폐기됐다.
본회의 여부에 관계없이 19대 대비 20대 국회 법안처리 증가율이 약 55% 급락해 20% 내외 수준으로 떨어지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대선 공통 공약 논의조차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서발법),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는 해를 넘겨도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다음해 6월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심사에 임할 수 있는 기간이 연초 임시회 정도인데 이견을 좁히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민주·한국, 성탄절에도 책임 떠넘기기 계속
여야는 이같은 상황에서 성탄절에도 상대방에 본회의 무산 책임을 돌리면서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란히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임시국회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지만 방점은 상대를 향한 공세에 찍혔다. 이에 따라 사흘간의 성탄 연휴 휴지기가 끝나는 다음날부터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 등 현안 관련 교섭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이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내세워서 국회중심 개헌을 걷어차 버리고 6월 지방선거를 통한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패싱’하고 ‘문재인 개헌’을 추진한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실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일단 본회의 개회에 좀 더 애가 닳는 것은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다. 올해로 일몰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 등과 공석인 감사원장·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한시가 급한 안건들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당내 최경환 의원에 대한 ‘방탄 국회’ 여론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당초 23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임시회 회기가 본회의 불발로 다음달 9일로 자동연장 되면서 최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그만큼 지체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