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나경원, 공수처 위헌 발언' 영장청구권 범위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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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공수처 위헌 아냐, 특검법 보면 관련 부분 오해 해소"
"공수처, 정당 간 입장차 커"
"검경 수사권, 선거제 합의하면 공수처 처리 가능"
  • 등록 2019-10-18 오전 10:38:29

    수정 2019-10-18 오전 10:38:29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1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위헌” 발언과 관련 “헌법에 나와 있는 검사 영장청구권 때문에 기소권과 수사권 전체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수처는 위헌 여부가 아니라 ‘기존 입법체계에 입법재량의 범위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는 부분”이라며 “특검법을 살펴보면 입법재량의 문제로 관련 부분이 해소돼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권한 행사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가 지적한) 위헌 소지는 없다”며 “특검법 역시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특검법 특별규정을 통해 해결해왔다. 공수처법도 권한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 내지 수사관이 이 권한(특별규정)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의원은 “공수처안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있다”며 “공수처 안에 대해 워낙 정당 간 입장 차가 크고 입장 차가 많이 좁혀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나 선거제 개혁안은 합의가 가능하다”면서 “합의 처리가 국회 기능 회복에 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법안에 대해) 합의처리를 한다’는 것을 합의하면 ‘공수처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3+3 협의체에서) 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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