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도 24시간 시청가능‥성인물 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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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KBS 개국이후 50년 만에 규제 폐지
성인물, 한 방송사당 1일 1개 정도 가능
  • 등록 2012-09-07 오후 3:19:44

    수정 2012-09-07 오후 3:21: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부터 순차적으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도 24시간 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9시간만 시청할 수 있었지만, 방송사가 원한다면 지상파TV에서도 심야방송을 포함한 24시간 방송이가능해진 것이다.

방송3사 방송시간 확대 계획(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그간 지상파TV는 케이블TV나 IPTV와 달리 24시간 방송이 불가능했다. 국가적 에너지 절약 등을 이유로 방송시간을 규제해 온 것. 올림픽 등 국가 행사에 한해 사전에 정부 허가를 받고 서비스할 수 있었다.

지상파TV에 심야방송이 허용되면 재방송 프로그램이나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범람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이에 방통위는 ▲‘19세 이상 시청가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20%로 제한하고 ▲재방송 프로그램 역시 매월 전체 심야편성 운영시간(01:00~06:00)의 40%로 운용토록 하는 조건을 붙여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한 방송사가 심야방송을 5시간 한다고 했을 때 한 프로그램 정도를 ‘19금’으로 할 수 있고, 재방송 프로그램은 2개 정도 편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1개 프로그램 정도만 허용돼 지상파 심야방송 허용으로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범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지상파 방송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심의해 ‘19금’ 프로그램도 적정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현재 ‘19금’ 프로그램은 오후 10시 이후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규제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 방송시간 규제 폐지와 함께 새로운 심야방송 편성 규제(행정권고)가 생긴 셈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권고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재허가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상파방송사들은 10월 이후 KBS 1TV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심야방송을 확대한다.

KBS는 클래식 음악, 스포츠, 다큐멘터리, MBC는 시사보도, 문화예술, 지역사 프로그램, SBS는 보도, 다큐멘터리, 스포츠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방송시간 규제 철폐는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년 만에 성사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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