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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18일 오후 6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날 오후 2시 15분 심리를 시작한 지 4시간 35분 만이다.
이날 오후 1시 55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법원 정문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법정에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정에 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했으나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행사인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것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결심하셨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황 역시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방증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석 변호사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하려 하는 것은 부당학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재판 관할을 어겨가며 저지른 불법을 깨끗이 씻고 잘못된 수사 절차에 대해 오늘 법원이 가려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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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날 오전 수백명으로 시작했던 규모는 경찰 추산(비공식) 5만명까지 모였다. 이들은 “이재명 구속”, “불법영장 무효” 등을 외치며 서울서부지법을 둘러싸고 법원을 압박했다.
규모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가 끝나며 커지기 시작했다. 지지자들은 차선을 무시한 채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했다. 인파가 몰리자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후 4시 8분부터 애오개역 상·하선 열차 모두 무정차 통과시키기도 했다.
지지자들의 과격 행위도 있었다. 이날 오전에는 법원 정문 앞에서 드러누운 지지자들을 강제해산하는 과정에서 한 참가자가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어 오후 5시 26분쯤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이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법원 내부로 침입했다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끌려가면서 “빨갱이를 처단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6시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2명이 월담을 시도해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이 이들을 한 곳에 집합시키는 과정에서 남성 1명이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