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강제구인 불발에도…"서면조사 검토 안 해"

"대통령 신분 동시에 피의자…출석 조사 원칙"
"윤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25-01-21 오전 11:13:29

    수정 2025-01-21 오전 11:13:29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불발에도 대면조사 시도를 계속하겠단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향후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대면조사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서면조사는 현재로써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 측과 대치하다가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아울러 이날도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탓에 대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잇단 조사 불발에 ‘조사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기도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다”며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순위가 출석조사인 것이지, 현장조사에 대해서 배제한 적은 없다”며 “다만 기본적으로 구금 상태 피의자는 출석조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서신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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