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오는 저가 소포에 2유로(약 3100원)의 고정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저가 상품으로 미국과 EU 시장 등을 공략한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테무·쉬인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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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연간 약 46억 개에 달하는 22유로(약 3만4000원) 미만 저가 소포가 개별 가정으로 배송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상쇄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EU에 수입되는 저가 소포 10개 중 9개는 중국발이었다.
창고로 배송되는 물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0.5유로(약 7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고 FT는 전했다. 수수료 수입 중 일부는 급증한 저가 수입 물품에 필요한 세관 검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며, 나머지는 EU 예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초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 면제 제도’를 폐지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중국발 저가 수입품을 단속하기 위함이다. 해당 제도가 폐지되면서 지난 이달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800달러 이하 상품에는 종전 대비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의회에서 “엄청난 저가 소포의 홍수는 세관 직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FT에 따르면 지난해 EU의 주요 물류 허브인 네덜란드와 벨기에만 10억개 이상 소포가 도착했다.
독일 녹색당 소속인 안나 카바치니 유럽의회 내수시장위원회 위원장은 FT에 이 제안을 지지한다면서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자가 이전처럼 역내 창고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세관에서 개별 품목을 검사하는 것 보다 위탁품 중 일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의 일환으로 EU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는 부가가치세(VAT)를 등록해야 하고 수입업자로서 상품 품질이나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FT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