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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B씨는 “(아내의) 뇌가 이미 손상이 돼서 흔히 말하는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기억 상실이라고 해야 되나”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없고”라고 현재 A씨의 상태를 전했다.
또 사고를 겪은 딸에 대해선 “엄마가 없어서 그런건지 트라우마 때문인지 몰라도 자다가도 엄청 심하게 발작하면서 운다”며 “공격적인 성향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했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고 A씨가 딸을 감싸며 보호했고, 딸은 무사했으나 A씨는 킥보드에 치여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힌 뒤 중태에 빠졌다.
이 사고로 A씨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고 중태에 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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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한 달에 몇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며 “현행법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10월 18일 면허가 없는 중학생에게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빌려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해당 업체 법인도 입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나 무면허 대여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C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한 뒤 가해 중학생 2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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