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이 10%포인트 확대된다. 현재는 12년동안 무사고운전시 최고 60%까지 할인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6년에 걸쳐 매년 1~3%포인트씩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18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7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교통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높였다. 지금은 대부분의 운전자(88%)가 자동차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5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부담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수리 등 사고 처리 비용의 20%를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에 반영하는 신호와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실적의 집계 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이들 법규를 1건 위반하면 보험료 할증이 안되고 2~3건은 5%, 4건 이상은 10% 할증된다. 그러나 집계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잦은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아울러 현재 개별보험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해 심사토록 해 허위· 과잉진료 및 진료비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가 대리점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험사별 판매비 규모를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근본적인 문제가 됐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와 진료수가 체계 개선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부처간 이해관계가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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