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이 최근 1000 곳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18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4인 이하 사업장은 1029곳이며 근로자 수는 2154명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모든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사업을 시작했다.
가입 추이를 보면 작년 12월에는 하루 평균 5곳 안팎의 사업장이 가입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30곳을 넘고 있다.
그동안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수익성이 낮은 영세 사업장의 가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바람에 1월말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률 49.9%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단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퇴직연금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퇴직연금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와 높은 운용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